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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치료 관련

  • 작성자서인*
  • 작성일2013-03-22
  • 조회수8852

과거병력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된 상병내역
비골골절/비장파열/다발성 뇌좌상/안면부열상/다발성 사지부위 열상/성대 및 후두마비

현재증상

성대 및 후두마비 상병으로 인해 아직도 말 하는 것이 어눌합니다.
제 여자친구는 '옹알이' 하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언어치료는 보험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대 및 후두마비' 라는 상병이 자연회복되는 상병인가요?
제가 '성대 및 후두마비' 라는 상병도 통원치료 받으면서, 추가상병 신청하면서 알게 된 것이거든요. ;;;

답변내용

[답변] 언어치료 관련
  • 작성자이비인후과 김대희과장
  • 작성일2013-03-22

안녕하십니까? 동의의료원 이비인후과 과장 김대희입니다.
표시하신 과거병력으로 추정하건데 외상이후 발생한 성대마비로 보이는데요.
성대 및 후두자체의 손상인지 또는 뇌기능 및 신경기능장애인지를 우선 감별해야합니다.
이후 원인에 따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외상의 경우 경부의 충격 및 압박으로 신경기능저하가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대부분 6개월에서 1년내에 회복됩니다. 만약 성대 및 후두자체의 손상인 경우 수술적 요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1년정도의 경과관찰을 통해 회복여부를 지켜봅니다.
환자분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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