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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편안
병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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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

가족을 보살피고 치료하는 마음으로 환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최선의 진료와 치료 뿐만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의 만족을 위해 의료진과 임직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문의는 일반건강검진실 (☎ 051-850-8542~4)로 연락 바랍니다.

검진절차

  1. 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2.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3. 건강검진 (검진기관)
  4. 건강검진
    결과통보

실시범위

건강검진(1차 및 2차 검사)

일반건강검진 실시범위 정보 제공
구분 대상 실시주기
지역가입자
  •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중
  • 당해년도(홀수/짝수) 출생 대상자
2년에 1회
직장 가입자 근로자 사업장
  • 비사무직 근로자 전체
  • 사무직 근로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
  • 비사무직 : 1년에 1회
  • 사무직 : 2년에 1회
공교사업장
직장 피부양자 근로자 사업장
  • 만20세이상
  • 당해년도(홀수/짝수) 출생 대상자
2년에 1회
공교사업장

실시대상

  • 전년도 건강검진 대상자 중 미 수검자로서 검진을 희망하는 자
  • 연도 중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
  • 연도 중 급여정지자에서 해제된 자
  • 연도 중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피부양자에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자 중 사업장에서 검진을 희망하는 자

실시기간

  • 1차 건강검진(전체 대상자에게 실시) :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 2차 건강검진(질환 의심자에게 실시) :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건강검진 항목 및 비용부담

건강검진

1차 건강검진
  • 건강검진 : 문진과 진찰, 신체계측, 혈압측정, 시력·청력측정
  • 흉부방사선 촬영
  • 요단백
  • 혈액검사 : 헤모글로빈, 공복혈당, AST, ALT, 감마-GTP, 혈청크레아틴, 신사구체여과율
    • 이상지질혈증검사는 해당년도에 따라 검진 포함(남성 만 24세 이상, 여성 만 40세 이상
    • B형간염검사 (만 40세만 실시)
  • 골밀도 검사 (만 54, 66세 여성)
  • 인지기능장애 검사 (만 66세 이상 2년 마다)
  • 생활습관평가 (만 40, 50, 60, 70세)
  • 정신건강검사 (만 20, 30, 40, 50, 60, 70세)
  • 노인신체기능검사 (만 66, 70, 80세)
  • 구강검진

비용 부담

  • 건강검진 (1, 2차 검진) : 공단 전액부담

실시절차

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

대상자는 건강검진표를 지참하여 검진기관에서 검진 실시

직장가입자

  • 사업장별 단체검진을 실시할 경우에는 대상자명단을 제출하고, 개별검진을 실시 할 경우에는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개인별로 발급하여 제출해야 함
  • 검진대상자 명단 또는 확인서에 국가 암 조기검진 대상(본인부담 없음) 여부를 표기하여 교부

2025 동의의료원 신입간호사 모집 결과

최종 합격자 조회 서비스

성명

생년월일

* 생년월일 8자리 (ex. 20001212)

첫 방문 전화 상담 예약

예약 담당자가 평일 오전 8시 30분~오후5시, 토요일 오전 8시 30분~오후 12시(공휴일 제외)에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상담전화를 드립니다.
양방상담실 051-850 8573, 8966 / 한방상담실 051-850-8673 / 고객지원팀 051-850-8530 번호로 상담전화가 수신되며 연결 3회 실패시 첫방문 전화 상담 예약 의뢰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051-850-8941로 문의 바랍니다.

위 전화번호는 발신만 가능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수집 · 이용 목적
    • 진료와 직접 관련된 진료 신청, 진단, 검사, 치료, 수납 결제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환자번호 확인 시
    • 예약조회, 검사결과 조회 등의 서비스를 위한 환자번호 확인 시
      ※ 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개인정보처리 기준 (진료 목적의 범위)
  • 보유 및 이용기간
    • 실명인증 확인 후 즉시 삭제 (보유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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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해외교포 등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대표전화(051-867-5101) 또는 051-850-8941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