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
가족을 보살피고 치료하는 마음으로 환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최선의 진료와 치료 뿐만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의 만족을 위해 의료진과 임직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문의는 일반건강검진실 (☎ 051-850-8542~4)로 연락 바랍니다.
검진절차
- 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검진 (검진기관)
- 건강검진
결과통보
실시범위
건강검진(1차 및 2차 검사)
일반건강검진 실시범위 정보 제공
구분 |
대상 |
실시주기 |
지역가입자 |
-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중
- 당해년도(홀수/짝수) 출생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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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에 1회 |
직장 가입자 |
근로자 사업장 |
- 비사무직 근로자 전체
- 사무직 근로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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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사무직 : 1년에 1회
- 사무직 : 2년에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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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사업장 |
직장 피부양자 |
근로자 사업장 |
- 만20세이상
- 당해년도(홀수/짝수) 출생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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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에 1회 |
공교사업장 |
실시대상
- 전년도 건강검진 대상자 중 미 수검자로서 검진을 희망하는 자
- 연도 중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
- 연도 중 급여정지자에서 해제된 자
- 연도 중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피부양자에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자 중 사업장에서 검진을 희망하는 자
실시기간
- 1차 건강검진(전체 대상자에게 실시) :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 2차 건강검진(질환 의심자에게 실시) :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건강검진 항목 및 비용부담
건강검진
1차 건강검진
- 건강검진 : 문진과 진찰, 신체계측, 혈압측정, 시력·청력측정
- 흉부방사선 촬영
- 요단백
- 혈액검사 : 헤모글로빈, 공복혈당, AST, ALT, 감마-GTP, 혈청크레아틴, 신사구체여과율
- 이상지질혈증검사는 해당년도에 따라 검진 포함(남성 만 24세 이상, 여성 만 40세 이상
- B형간염검사 (만 40세만 실시)
- 골밀도 검사 (만 54, 66세 여성)
- 인지기능장애 검사 (만 66세 이상 2년 마다)
- 생활습관평가 (만 40, 50, 60, 70세)
- 정신건강검사 (만 20, 30, 40, 50, 60, 70세)
- 노인신체기능검사 (만 66, 70, 80세)
- 구강검진
비용 부담
- 건강검진 (1, 2차 검진) : 공단 전액부담
실시절차
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
대상자는 건강검진표를 지참하여 검진기관에서 검진 실시
직장가입자
- 사업장별 단체검진을 실시할 경우에는 대상자명단을 제출하고, 개별검진을 실시 할 경우에는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개인별로 발급하여 제출해야 함
- 검진대상자 명단 또는 확인서에 국가 암 조기검진 대상(본인부담 없음) 여부를 표기하여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