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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 한방병원 선택진료 제도 실시

  • 작성자기획과
  • 작성일2000-10-10
  • 조회10980
< 선택진료 안내 > 본 의료원 한방병원에서는 의료법 제37조2 규정에 따라 2000년 10월 12일부터 선택진료제도를 시행합니다. 본 제도하에서는 환자 및 보호자께서 원하시는 경우 추가 비용을 부담하신 후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진료교수를 직접 선택하여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선택진료 담당 교수 - 침구과 1 : 안창범 교수 한방 5내과1 : 박동일 교수 * 문의전화 : 850-8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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