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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환자 ‘MRI 지급범위’ 확대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09-01-07
  • 조회11492
산재환자 ‘MRI 지급범위’ 확대 노동부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고시 올해부터 산재환자에 대한 MRI 지급범위가 확대되고 화상피부 급여기준이 완화된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고시하고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를 통해 일선 의료기관에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새로 마련된 산정기준 고시의 주요 내용은 ▲MRI 지급범위 확대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지급대상 완화 ▲화상피부 급여비중 완화 ▲한방 첩약 및 탕전료 신설 등이다. ‘MRI 지급범위’는 기존 두경부, 척추, 견관절, 고관절, 슬관절 외 주관절, 손목관절, 발목관절의 손상 및 질환에 관한 MRI 촬영도 산재보험 요양급여 인정범위에 추가했다. 화상피부의 급여기준도 완화했다. ‘자가유래피부각질세포’의 경우 기존 ‘화상범위가 체포면적의 70% 이상, 3도 이상 화상범위가 체표면적의 40% 이상’인 경우 요양급여 범위로 인정했지만, 바뀐 고시에서는 ‘화상범위는 체표면적의 60%, 3도 이상 화상범위는 체표면적의 30% 이상’일 경우 급여를 인정했다. 급여품목은 ‘홀로덤’과 ‘케라힐’로 노동부는 “액체부유 형태의 자기유래피부각질세포는 외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국내 임상적용례에서도 임상적 유효성이 인정되며, 요양급여하는 약제와 비용이 유사하므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고시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하는 행위, 약제, 치료재료의 경우 지난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하고 있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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