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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료원-경찰공제회 “지정 의료기관 진료협약 체결”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09-02-23
  • 조회1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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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료원-경찰공제회 “지정 의료기관 진료협약 체결”

동의의료원-경찰공제회 “지정 의료기관 진료협약 체결”

동의의료원(원장 김종성)과 경찰공제회(이사장 홍영기)는 2009년 2월 19일(목) 오후 4시 동의의료원 회의실에서 양 기관 관계자들의 참석한 가운데 “지정의료기관 협약식”을 갖고 양 기관이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경찰공무원들의 의료편의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경찰공제회는 전국의 10만 경찰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경찰공제회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경찰복지기관으로 서울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의 공제회로 신용등급 초우량등급인「AAA」등급에 선정된 바 있다. 본 협약으로 향후 5년 동안 동의의료원을 찾는 경찰과 그 가족에게 진료편의와 예우를 제공하며, 진료접수 시 회원증이나 경찰공무원 신분증으로 자격을 확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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