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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본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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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안내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정 65507-075( 2003. 04 .08),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10. 01. 31 시행), 보건복지부령 제254호(2014. 08. 06)
  • 관련법령 <의료법 제19조 비밀누설금지, 의료법 제 21조 기록열람,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2 기록열람 등의 요건>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안내

환자의 개인 정보, 병력 및 가족력, 주된 증상, 진료 정보, 진단 결과 등 치료에 관한 모든 정보가 기록된 환자 진료기록은 개인의 비밀기록이므로 안전하게 보관되고 관리되어야 하며 그 기록의 비밀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의료법 제20조(기록 열람 등)에 의하면 의무 기록 열람 및 사본교부는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환자의 동의 없이는 그 누구도 의무 기록 열람 및 사본을 발급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무 기록 사본 발급 시에는 신청자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게 되어 있으므로 환자 본인, 환자의 가족 또는 그 대리인은 아래의 필요한 서류를 꼭 지참하시고 내원하셔야 합니다.

사본발급시 준비사항

환자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구비서류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사본발급이 불가능합니다.

환자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구분 및 구비서류 정보
구분 환자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
친족관계
증명서
동의서 위임장 비고
환자 본인        
  •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만10세 미만) : 법정대리인 신청
  • 의사능력이 있는 만17세 미만 미성년자 :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친족
  • 배우자
  • 직계존/비속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 시모, 장인, 장모)
 
  • 의사능력이 있는 만 17세 미만 미성년자 신청 시 : 사진이 붙은 신분증 제출 (여권, 학생증)
대리인
  • 형제, 자매
  • 며느리, 사위
  • 보험회사
  • 기타
 
  • 의사능력이 있는 만 17세 미만 미성년자 신청 시 : 사진이 붙은 신분증 제출 (여권, 학생증)

환자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동의서 대신에 다음 각호의 서류 중 하나를 구비

환자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분 구비서류
① 친족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친족 신분증
② 친족이 없는 형제,자매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친족 부존재 확인서, 형제(자매) 신분증
③ 대리인 ※ 친족이 위임한 경우 : ① 서류 + 친족의 위임장, 동의서, 대리인 신분증
※ 친족이 없는 경우 : ② 서류 + 형제(자매) 위임장, 동의서, 대리인 신분증
※상황별 추가 서류※
의사무능력자 의사무능력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사망환자 사망진단서
군인 병적증명서
구치소 수감 수감증명서
의식불명 의식불명 판정 진단서
행방불명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환자의 동의서·위임장 : 기존의 위임장 및 임의로 작성된 동의서는 사용불가 (개정된 별지서식 사용)

관련서식 다운로드

의무기록 사본발급 수수료

수수료 : 1~5매까지 1매당 1,000원 / 6매 이상 1매당 100원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 – “대한병원협회” 의거 진료기록부 등 복사비용은 실비로 복사 요청자가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 진료기록 사본교부는 단순히 종이의 복사가 아닌 의료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책임이 뒤따르는 중요한 기록이며 기본비용이 병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담안내

관련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의료정보실로 연락주세요. (☎ 051-850-8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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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집 · 이용 목적
    • 진료와 직접 관련된 진료 신청, 진단, 검사, 치료, 수납 결제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환자번호 확인 시
    • 예약조회, 검사결과 조회 등의 서비스를 위한 환자번호 확인 시
      ※ 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개인정보처리 기준 (진료 목적의 범위)
  • 보유 및 이용기간
    • 실명인증 확인 후 즉시 삭제 (보유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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