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료원 휴게음식점(미락정) 운영자 선정 입찰 재공고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3-07-15
- 조회9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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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입 찰 건 명 |
입찰방법 |
제안서 등록 마감 |
발표일 |
휴게음식점(미락정) 운영자 선정 |
제안서 검토 후 업체선정 |
2013. 7. 19(금) |
2013. 7. 22(월)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면적: 32평
* 용도: 식음료 판매
2. 입찰참가자격: 다음의 자격 모두를 충족하는 업체
가. 부산광역시에 주소나 주된 영업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으로 직영할 능력이 있고, 입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식품위생법 제24조에 의한 허가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선정방법
가. 미락정 운영에 관한 제안서 검토 후 운영업체 선정
나. 임대료(월세)를 가장 많이 제안한 자(1순위)
다. 메뉴및 시설과 관련하여 병원이미지 향상에 도움을 될것으로 판단된 자(2순위)
라. 제안서 등록시에 현장에서 제안서 금액을 공개하여 우선협상당사자 선정
4 계약기간: 2013년 9월 1일부터 2015년 8월 31일(24개월)
(계약기간은 조정가능)
5. 제안서 형식
가. 임대료, 영업시간 및 운영방안(메뉴)등이 기재된 제안서
나. 제안서의 내용은 자유형식
6.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팀(051-850-8516 담당자 이관구)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7. 참가유의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8. 입찰 유의사항 및 허가조건은 첨부파일 참조.
2013년 6월 19일
동의의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