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의명품
한약·환약

마음편안
병원이 되겠습니다

건강상담

글자크기 인쇄

본인이 가진 증상/질환에 대해 문의 하십시오. 의료분쟁, 타병원 진료에 관한 상담은 불가합니다.
답변 내용은 증상이나 질환에 대한 참고사항일뿐 어떠한 경우라도 자료적인 증명이 될 수 없습니다.

문의

  • 작성자강희*
  • 작성일2010-05-19
  • 조회수16023

과거병력

현재증상

안녕하세요 선생님,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려요.
일단 제가 3개월 전 부터 소변볼 때 마지막에 쌀뜬물 처럼 한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2~3일 그러고 그 다음부터는 전체적으로 계속 소변이 뿌옇게 나와요.
소변에 하얀가루를 탄 것 처럼..
처음 저 증상이 시작됐을 때는 소변이 자주마려워서 방광염인가 보다 하고
비뇨기과를 갔어요, 그런데 약간 있는데 정말 조금이라고 약 3일치 처방해주셨는데,
그 뒤로도 계속 뿌옇게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뒤에 질 분비물일수도 있다 해서 산부인과를 갔어요. 거기서 소변검사했는데 깨끗하다고 물을 많이 먹어보라구하더라구요.. 암튼 그러고 3달이 조금 넘었는데 아직도 소변이 뿌옇게 나와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ㅠ_ㅠ 소변이 뿌옇게 나오면 신장에 이상이 있는 경우도 그렇다던데
소변검사를 통해서 신장에 이상있는 것도 알수있는거죠?
내과에서도 괜찮다고 하는데 소변뿌옇게 나오는 걸 오래두면 좋치않을 것 같아서요..
소변뿌옇게 나오는 경우 어떤곳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오랜경우 내비둬도 되는지.. 일단 물을 많이 먹어보려고는 하고 있어요... 답변주세용..

답변내용

[답변] 문의
  • 작성자비뇨기과 곽호섭과장
  • 작성일2010-06-03

일반적으로 소변에서 피가 나거나 색깔에 이상이 생기면 많이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환자분도 많이 걱정이 되실 겁니다.
환자분의 경우 벌써 비뇨기과와 산부인과에서 방광염 및 질염에 대한 검사는 잘 하셨습니다. 또한 다행인 것은 소변검사에서 깨끗하게 나왔다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의 세포들은 계속 자라나고 죽어서 몸 밖으로 떨어져 나가곤 합니다. 마치 우리가 피부의 노화된 피부 각질을 목욕탕에 가서 때를 제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방광 안의 상피 세포도 이러한 재생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로인한 방광안에 죽은 상피 세포가 남아 방광 아랫쪽에 고여 있다가 배뇨시 마지막에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피 세포 찌꺼기가 남아서 감염의 원인이 될수 있으니 평소에 물을 많이 드시고 배뇨시 통증, 긴박뇨, 잔뇨 등의 배뇨 증상이 발생시 빨리 비뇨기과에 가셔서 검사와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특별한 증상이 없으시더라도 계속적으로 요도 분비물이 나올시 한달에 한번정도는 정기적으로 기본 소변검사는 해보세요.
식습관에서도 너무 자극적인 음식, 커피, 매운음식, 술 및 일부 약물 등은 그 대사산물이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방광 상피 세포를 자극하여 증상이 심해 질수 있으니 피하시구요..

2024 동의의료원 신입간호사 모집 결과

최종 합격자 조회 서비스

성명

생년월일

* 생년월일 8자리 (ex. 20001212)

첫 방문 전화 상담 예약

예약 담당자가 평일 오전 8시 30분~오후5시, 토요일 오전 8시 30분~오후 12시(공휴일 제외)에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상담전화를 드립니다.
양방상담실 051-850 8573, 8966 / 한방상담실 051-850-8673 / 고객지원팀 051-850-8530 번호로 상담전화가 수신되며 연결 3회 실패시 첫방문 전화 상담 예약 의뢰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051-850-8941로 문의 바랍니다.

위 전화번호는 발신만 가능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수집 · 이용 목적
    • 진료와 직접 관련된 진료 신청, 진단, 검사, 치료, 수납 결제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환자번호 확인 시
    • 예약조회, 검사결과 조회 등의 서비스를 위한 환자번호 확인 시
      ※ 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개인정보처리 기준 (진료 목적의 범위)
  • 보유 및 이용기간
    • 실명인증 확인 후 즉시 삭제 (보유하지 않음)

 

예약자 본인인증하기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 ******

반드시 진료받으실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해외교포 등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대표전화(051-867-5101) 또는 051-850-8941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