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편안한
병원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신청으로 발급 가능한 제증명
입원(진료)확인서에는 병명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진단서 및 기타 제증명 발급은 환자 본인이 직접 내원 시에만 가능합니다.
신청 3일 후에 수령 가능합니다. (공휴일 제외)수령 시에는 본인 확인 절차 후 수령 가능합니다.
모든 제증명 발급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본인 이외에는 제한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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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수령 시 | 환자 신분증 |
가족이 수령 시 | 수령인의 신분증, 친족관계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원본 |
대리인 수령 시 | 환자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환자 동의서, 위임장 |
관련근거 : 관련법령 <의료법 제21조 기록열람,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기록열람 등 요건>
비급여진료비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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