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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편안
병원이 되겠습니다

제증명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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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발급 안내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등)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에 따라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및 사본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증명 발급

제증명 발급 안내

본인확인 절차 자세히 보기

제증명 발급 안내
구분 구비서류
본인이 수령 시 환자 신분증
가족이 수령 시 수령인의 신분증, 친족관계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원본
대리인 수령 시 환자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환자 동의서, 위임장

환자의 동의서·위임장

  • 개정된 별지서식 사용(기존의 위임장 및 임의로 작성된 동의서는 사용불가)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반드시 서명이어야 함)

동의서·위임장 다운로드

방문 시 제증명 발급 수수료

비급여진료비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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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시 제증명 발급 절차안내

외래환자(신규 발급 시)

  1. [고객지원팀]
    진료과 접수
  2. 해당 외래 진료과 의사 상담 및 신청서 작성
  3. [고객지원팀]
    교부 및 수납

외래환자(재증명 사본만 신청 시)

  1. [고객지원팀]
    접수
  2. [고객지원팀]
    사본발급 교부 및 수납

입원환자

  1. [병동]
    주치의, 간호사 상담 및 신청서 작성
  2. [고객지원팀]
    사본발급 교부 및 수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