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처방 안내
의료법 제17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의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만 대리처방전 발급이 가능합니다. 2020. 2. 28 시행 (미지참시 대리처방 불가)
대리처방 가능 요건
-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직접 진찰한 의사가 인정할때
- 환자 의식이 없는 경우
- 환자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질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리처방 발행 가능범위
- 부모 및 자녀 (직계존속 ·직계비속)
-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직계존속)
- 형제 자매
- 사위, 며느리 (직계비속의 배우자)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요양원 등)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대리수령자 필수 지참 서류
- 환자 신분증 또는 사본(만 17세 미만 제외)
- 대리 수령자 신분증 또는 사본
- 친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근무자 : 재직증명서 등
- 대리수령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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