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마음편안
병원이 되겠습니다

공지사항

글자크기 인쇄

2023년 1차 신약 청구서 접수 안내

[약제부] 2023년 1차 신약 청구서 접수 안내

1. 항상 환자 분들의 건강 증진 및 병원 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2. 오는 5월 10일(수) ~ 12(금)까지 “신약 청구”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본원에서의 신약신청은 각 진료 과장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긴급 구매 약품을 우선으로 신약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신약 청구서 외에 아래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정식으로 접수됨을 알려드립니다.

3. 신약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서류 양식은 download 받아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 제출 파일명 제출 마감
필수 조건부 조건
신약 청구서 해당 진료과에서 직접 제출 신약청구서 2023(부록2-1) 5월 12일
기존 약품 변경 동의서 동성분 약제 신청 시
반드시 제출
(해당 진료과에서 직접제출)
신약청구서 2023(부록2-2) 5월 12일
의약품조사자료 메일로 제출 의약품 조사자료 서식 2023 5월 12일
DC 자료집 및
제품팜플렛
필요시 본원 약제부에서
개별로 제출 요청할 예정임
- 별도 요청 시제출
샘플의약품 필요시 본원 약제부에서
개별로 제출 요청할 예정임
- 별도 요청 시제출
원료 및 제품
품질검사서 등
동성분 약제 신청 시
메일로 반드시 제출
동성분 동제형 또는 동성분 다른 제형 약품 2022 5월 12일
실거래가 계약서 양식 메일로 제출(원본스캔본) 동의의료원 실거래가 계약서 양식 5월 12일
함량 추가 의약품청구서 본원사용 약품 중 등재되어 있지 않은 함량에 한하여 아래의 조건과 동일함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신청 가능
① 상품명② 성분③ 제형
④ 제약사
(해당 진료과 직접 제출)
함량추가의약품청구서 (부록4) 5월 12일
※ 신약청구 접수 시 주의 사항 (필독)
1) ’신약청구서‘, ’기존 약품 변경 동의서‘함량 추가 의약품청구서‘본원 진료과장님만
작성 및 제출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서류는 진료과에서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약품조사자료’, ‘원료 및 제품 품질검사서’, '실거래가 계약서 양식‘등의 필요 서류는 제약회사에서 자체 준비하여 마감 기한 내에 반드시 아래의 메일주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문을 통한 서면 접수는 일절 받지 않습니다.
3) DC자료집, 제품 팜플렛, 약품 sample 등은 필요 시 추후 본원 약제부에서 요청할 예정이오니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실거래가 계약서 양식은 원본스캔본을 메일로 반드시 제출바랍니다.
5) 메일 : pharmacy@demc.or.kr
문의사항 : 051-850-8550 (약제부장)

2024 동의의료원 신입간호사 모집 결과

최종 합격자 조회 서비스

성명

생년월일

* 생년월일 8자리 (ex. 20001212)

첫 방문 전화 상담 예약

예약 담당자가 평일 오전 8시 30분~오후5시, 토요일 오전 8시 30분~오후 12시(공휴일 제외)에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상담전화를 드립니다.
양방상담실 051-850 8573, 8966 / 한방상담실 051-850-8673 / 고객지원팀 051-850-8530 번호로 상담전화가 수신되며 연결 3회 실패시 첫방문 전화 상담 예약 의뢰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051-850-8941로 문의 바랍니다.

위 전화번호는 발신만 가능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수집 · 이용 목적
    • 진료와 직접 관련된 진료 신청, 진단, 검사, 치료, 수납 결제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환자번호 확인 시
    • 예약조회, 검사결과 조회 등의 서비스를 위한 환자번호 확인 시
      ※ 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개인정보처리 기준 (진료 목적의 범위)
  • 보유 및 이용기간
    • 실명인증 확인 후 즉시 삭제 (보유하지 않음)

 

예약자 본인인증하기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 ******

반드시 진료받으실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해외교포 등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대표전화(051-867-5101) 또는 051-850-8941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