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서류 반환 신청 안내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2-06-23
- 조회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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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2채용서류_반환확인서(10).hwp (Size : 9 Kbyte / Down : 177)
1. 대상 : 우편접수 입사지원자 중 서류반환 희망자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온라인)으로 접수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반환 청구기간 : 채용 확정일 이후 90일 이내
3. 청구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하여 작성 후
채용담당자 메일 전송 (admin@demc.or.kr)
4. 반환방법 : 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발송 (반환비용 청구인 부담)
5. 기타사항
가. 동의의료원 요청 서류외 지원자 자발적 제출서류는 반환대상 아님
나. 합격자에 대해서는 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다. 반환 청구기간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모든 채용 서류를 파기하므로
반환이 불가함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온라인)으로 접수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반환 청구기간 : 채용 확정일 이후 90일 이내
3. 청구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하여 작성 후
채용담당자 메일 전송 (admin@demc.or.kr)
4. 반환방법 : 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발송 (반환비용 청구인 부담)
5. 기타사항
가. 동의의료원 요청 서류외 지원자 자발적 제출서류는 반환대상 아님
나. 합격자에 대해서는 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다. 반환 청구기간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모든 채용 서류를 파기하므로
반환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