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치료사 채용공고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3-04-10
- 조회376
- File1성인작업치료사 지원서Ⅰ-OT(1).hwp (Size : 70 Kbyte / Down : 37)
- File2성인작업치료사 지원서Ⅱ-OT(1).hwp (Size : 16 Kbyte / Down : 26)
- File3채용서류_반환청구서-OT(1).hwp (Size : 28 Kbyte / Down : 12)
- File4채용서류_반환확인서-OT.hwp (Size : 24 Kbyte / Down : 11)
1. 채용 직종 및 지원자격
동의의료원에서는 가족처럼 함께 근무하실 작업치료사(계약직) 선생님을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지원서 제출은 이메일접수(anira114@demc.or.kr)만 가능합니다.
* 모집분야 : 작업치료사 0명 (성인 작업치료실 근무, 계약직)
* 접수기간 : 2023년 4월 10일 월요일 ~ 2023년 4월 16일 일요일
2. 전형방법
1) 서류심사 - 합격자 개별 연락 (예비면접)
2)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면접일 개별통보
* 면접대상자 및 합격자는 개별통보 합니다.
* 연봉 등 세부적인 사항은 연차 및 병원규정에 따름.
* 접수방법 : 우편접수, 이메일접수(anira114@demc.or.kr)만 가능. ( 2023년 4월 16일 일요일 도착분에 한함.)
* 주 소
(4722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로62, 동의의료원 재활치료센터
* 문 의 : 동의의료원 재활치료센터
* 전화번호 : 051-850-8545
* 본원 홈페이지 : http://www.demc.kr → 동의광장 → 채용정보참조
3. 제출서류
(1) 작업치료사 지원서Ⅰ,Ⅱ(본원 소정양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1부
(2)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신입인 경우 석차 반드시 기재) ...........................1부
(3) 면허증 사본(업무 관련 자격증 포함).....................................................1부
4. 기타
(1) 국가보훈대상자는 관계법에 의거 우대함(해당자 증빙서류 제출)
(2) 제출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응시자가 최종 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으며, 반환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함
동의의료원에서는 가족처럼 함께 근무하실 작업치료사(계약직) 선생님을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지원서 제출은 이메일접수(anira114@demc.or.kr)만 가능합니다.
* 모집분야 : 작업치료사 0명 (성인 작업치료실 근무, 계약직)
* 접수기간 : 2023년 4월 10일 월요일 ~ 2023년 4월 16일 일요일
2. 전형방법
1) 서류심사 - 합격자 개별 연락 (예비면접)
2)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면접일 개별통보
* 면접대상자 및 합격자는 개별통보 합니다.
* 연봉 등 세부적인 사항은 연차 및 병원규정에 따름.
* 접수방법 : 우편접수, 이메일접수(anira114@demc.or.kr)만 가능. ( 2023년 4월 16일 일요일 도착분에 한함.)
* 주 소
(4722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로62, 동의의료원 재활치료센터
* 문 의 : 동의의료원 재활치료센터
* 전화번호 : 051-850-8545
* 본원 홈페이지 : http://www.demc.kr → 동의광장 → 채용정보참조
3. 제출서류
(1) 작업치료사 지원서Ⅰ,Ⅱ(본원 소정양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1부
(2)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신입인 경우 석차 반드시 기재) ...........................1부
(3) 면허증 사본(업무 관련 자격증 포함).....................................................1부
4. 기타
(1) 국가보훈대상자는 관계법에 의거 우대함(해당자 증빙서류 제출)
(2) 제출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응시자가 최종 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으며, 반환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