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한방 수련의(일반·전문수련) 모집 공고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4-11-27
- 조회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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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3의무사관후보생 제출서류.zip (Size : 134 Kbyte / Down : 14)
1. 모집 인원 (군전공의 포함)
2. 지원 자격 (군전공의 포함)
가. 일반수련의 : 한의과대학 기졸업자 또는 2025년 2월 졸업 예정자
* 군전공의 : 군 신체검사 4등급 이상으로 공중보건의 및 군의관 선발전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일정
4. 제출 서류
5. 배점 비율
* 국가 보훈 대상자는 관계법에 의거하여 우대
6. 합격자 선발원칙
가. 총 성적순으로 선발, 총 성적이 동점일 경우 면접 점수순으로 선발.
나. 아래의 경우 성적과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 면접결과, 의사 직무수행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또는 직무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아동복지법 제29조 3에 의하여 향후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이 확인될 경우
- 노인복지법 제39조17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3에 의하여 향후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경력이 확인될 경우
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는 응시자가 채용서류 반환 요청하는 경우 반환가능하며, 반환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반환요청 가능 일자는 채용 마감 후 14일까지이며 채용서류 반환요금은 우체국 등기요금 등으로 청구인 부담하셔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원 총무팀(051-850-8508~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일반 수련의 |
전문수련의 | ||||
내과 | 침구과 | 한방안이 빈후피부과 |
한방 소아과 |
사상 체질과 |
||
인원 | 0명 | 0명 | 0명 | 0명 | 0명 | 0명 |
2. 지원 자격 (군전공의 포함)
가. 일반수련의 : 한의과대학 기졸업자 또는 2025년 2월 졸업 예정자
* 군전공의 : 군 신체검사 4등급 이상으로 공중보건의 및 군의관 선발전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일정
구분 | 일반수련의 | 전문수련의 | 비고 |
원서접수 | 24.12.02(월)~12.10(화) 09:00~17:00 |
24.12.02(월)~12.10(화) 09:00~17:00 |
총무팀 |
필기시험 | 한의사국시성적으로 갈음 | 24.12.12(목) | 7층 세미나실 |
면접및실기 | 25.01.21(화) | 24.12.12(목) | 7층 세미나실 |
합격자 발표 | 25.02.05(수) | 24.12.16(월) | 본원 홈페이지 |
4. 제출 서류
No. | 구분 | 일반수련의 | 전문수련의 | 비고 |
1 | 지원서 | ○ | ○ | |
2 | 자기소개서 | ○ | ○ | |
3 | 위임장(국시 성적 전환용) | ○ | ||
4 | 한의사면허증 사본 | ○ | ○ | 면허소지자 제출 |
5 |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 ○ | ○ | |
6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류 | ○ | - | 군미필 남성만 해당 |
7 | 일반수련의 수료(예정)증명서 | - | ○ | |
8 | 일반수련의 근무성적증명서 | - | ○ | |
9 | 졸업증명(예정)서 | ○ | - | |
10 | 한의과대학 성적증명서 | ○ | - | 본과4년간 석차표기 |
11 | 병역확인서 | ○ | ○ | 남성만 해당 |
12 | 주민등록등본 | ○ | ○ | 2장 |
13 | 사진(3×4cm) | ○(4장) | ○(2장) | |
14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 확인서 | ○ | ○ | |
15 | 전형료 | ○(5,000원) | ○(5,000원) |
5. 배점 비율
구분 | 일반 수련의 | 전문 수련의 | 비고 |
필기시험 | 60% | 50% | 일반수련의-한의사국가시험 으로 갈음 |
한의대 성적 | 20% | - | |
일반수련의 근무성적 | - | 20% | |
면접 및 실기 | 20% | 30%(면접15%,실기15%) |
* 국가 보훈 대상자는 관계법에 의거하여 우대
6. 합격자 선발원칙
가. 총 성적순으로 선발, 총 성적이 동점일 경우 면접 점수순으로 선발.
나. 아래의 경우 성적과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 면접결과, 의사 직무수행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또는 직무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아동복지법 제29조 3에 의하여 향후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이 확인될 경우
- 노인복지법 제39조17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3에 의하여 향후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경력이 확인될 경우
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는 응시자가 채용서류 반환 요청하는 경우 반환가능하며, 반환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반환요청 가능 일자는 채용 마감 후 14일까지이며 채용서류 반환요금은 우체국 등기요금 등으로 청구인 부담하셔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원 총무팀(051-850-8508~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