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동의병원 인턴 모집 공고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4-12-05
- 조회437
- File1의무사관후보생지원 제출서류.zip (Size : 129 Kbyte / Down : 42)
- File2필수제출서류-인턴.zip (Size : 127 Kbyte / Down : 20)
1. 모집 인원(군전공의 포함)
가. 인턴 : 6명
2. 지원 자격(군전공의 포함)
가.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졸업 또는 2025년 2월 졸업예정자
나. 국내의사면허 소지자(2025년 4월 전역예정자 포함) 및 2025년 취득예정자
다. 군전공의(의무사관후보생)지원자는 1997년 1.1 이후 출생자)
3. 일정
4. 제출 서류
가. 필수서류
나. 의무사관후보생지원자 추가서류(대상자만 제출)
다. 남성 지원자 추가 서류
5. 배점비율
6. 합격자 선발원칙
가. 총 성적순으로 선발, 총 성적이 동점일 경우 면접 점수순으로 선발.
나. 아래의 경우 성적과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 면접결과, 의사 직무수행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또는 직무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아동복지법 제29조 3에 의하여 향후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이 확인될 경우
- 노인복지법 제39조17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3에 의하여 향후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경력이 확인될 경우
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는 응시자가 채용서류 반환 요청하는 경우 반환가능하며,
반환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반환요청 가능 일자는 채용 마감 후 14일까지이며 채용서류 반환요금은 우체국 등기요금 등으로 청구인 부담하셔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원 총무팀(051-850-8508~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인턴 : 6명
2. 지원 자격(군전공의 포함)
가.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졸업 또는 2025년 2월 졸업예정자
나. 국내의사면허 소지자(2025년 4월 전역예정자 포함) 및 2025년 취득예정자
다. 군전공의(의무사관후보생)지원자는 1997년 1.1 이후 출생자)
3. 일정
구분 | 인턴 | 비 고 |
원서접수 | 25.01.22(수)~ 01.23(목) 17:00까지 | 우편접수는 마감일 16:00까지 총무팀 도착분 한함 |
필기시험 | 의사국시 전환성적 | |
면접 | 25.01.24(금) 13:00 | 본원 7층 회의실 |
합격자발표 | 25.01.31(수) | 홈페이지 |
4. 제출 서류
가. 필수서류
No. | 구 분 | 비 고 |
1 | 지원서 | 사진부착 필 |
2 |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 |
3 | 의과대학 성적증명서 (본과 4년간 종합석차 및 전학년성적 명시) | |
4 | 의사면허증 사본 (면허 취득자만 제출) | 예정자는 취득 즉시 제출 |
5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 |
6 | 위임장(국시 성적 전환용) | |
7 | 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 |
8 | 사진(3*4cm) 3장 | |
9 | 전형료 | 5,000원 |
나. 의무사관후보생지원자 추가서류(대상자만 제출)
No. | 제출서류 | 비 고 |
1 | 현역.대체복무지원서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 표시 |
2 | 신원진술서 | |
3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
4 | 기본증명서(상세) | 주민번호 전체표시 |
5 | 신용정보조사서 | 무료발급-한국신용정보원 |
다. 남성 지원자 추가 서류
No. | 제출서류 | 비 고 |
1 | 병적증명서 (군미필자,예비역, 면제자) | 병역처분(역종)확인 |
2 | 전역예정증명서 (현역) | 전역예정일 기재 |
3 | 복무확인서 (공중보건의) | 의무이행완료일 기재 |
5. 배점비율
구분 | 인턴 |
필기시험(국시전환) | 65% |
의대 성적 | 20% |
면접 | 15% |
6. 합격자 선발원칙
가. 총 성적순으로 선발, 총 성적이 동점일 경우 면접 점수순으로 선발.
나. 아래의 경우 성적과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 면접결과, 의사 직무수행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또는 직무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아동복지법 제29조 3에 의하여 향후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이 확인될 경우
- 노인복지법 제39조17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3에 의하여 향후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경력이 확인될 경우
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는 응시자가 채용서류 반환 요청하는 경우 반환가능하며,
반환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반환요청 가능 일자는 채용 마감 후 14일까지이며 채용서류 반환요금은 우체국 등기요금 등으로 청구인 부담하셔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원 총무팀(051-850-8508~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