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및 상급년차) 추가모집 공고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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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및 상급년차) 추가모집 공고
1. 모집 인원 및 자격
가. 유선상 별도 문의 (051-850-8508)
2. 일정
구분 | 레지던트 | 비고 |
원서접수 | 25.02.24(월) 17:00까지 | 우편 접수는 마감일 16:00까지 도착분 한함 |
면접 | 추후 일정 안내 | |
배점기준 | 별도 문의 | |
합격자 발표 | 추후 일정 안내 |
3. 제출 서류
No. | 구분 | 레지던트 | 비고 |
1 | 지원서 | ○ | |
2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 ○ | |
3 |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 ○ | |
4 | 의사면허증 사본 | ○ | |
5 | 인턴 수료(예정)증명서 | ○ | |
6 | 인턴 근무성적증명서 | ○ | |
7 | 의과대학 성적증명서 (본과 4년간 종합석차 및 전학년성적 명시) |
○ | 석차 표기된 건만 인정 |
8 | 병역확인서 | ○ | 남성만 해당 |
9 | 주민등록등본 2부 | ○ | |
10 | 레지던트 경력증명서 1부 | ○ | 상급년차 |
11 | 사진(3*4cm) | ○ | 4장 |
4. 합격자 선발원칙
가. 총성적순으로 선발, 총 성적이 동점일 경우 면접 점수순으로 선발.
나. 아래의 경우 성적과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 면접 결과, 의사 직무수행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또는 직무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아동복지법 제29조 3에 의하여 향후 성범죄 및 아동 학대 경력이 확인될 경우
- 노인복지법 제39조 17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 3에 의하여 향후 노인학대, 장애인 학대 경력이 확인될 경우
다. 타 수련병원(기관) 중복지원은 일체 불허하며, 수련 중인 경우 본 모집에 응시할 수 없음
5.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는 응시자가 채용 서류 반환 요청하는 경우 반환 가능하며,
반환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반환요청 가능 일자는 채용 마감 후 14일까지이며 채용 서류 반환 요금은 우체국 등기 요금 등으로 청구인 부담하셔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원 총무팀(051-850-8508~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