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마음편안
병원이 되겠습니다

건강의료정보

글자크기 인쇄

[비뇨기과] 정관절제술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07-06-22
  • 조회8406
비뇨기과 - 정관절제술 (Vasectomy, Vas ligation)
1 .정관절제술 정관절제술은 현존하는 방법 중 가장 안전하고도 효과적이며 간단한 영구피임법이다. 특히 여성에서의 난관결찰술과 비교하여 볼 때 보다 안전하고 시술시간이 짧으며 비용면에서도 저렴하다. 정관절제술은 정자의 통로인 정관을 막아 고환에서 계속 만들어지는 정자가 몸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수술이다. 정액 중 정자는 5∼10% 만을 차지하므로 정관절제술 후에도 정액량의 차이는 실제로 느끼지 어렵다. 정관절제술은 양측성 부분적 정관절제술 (bilateral partial vasectomy) 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나 정관절제술로 통용되고 있다.

2. 수술 후의 치료와 주의사항
① 치료 수술 다음날 상처치료를 한 번 한다. 설파제나 기타 항생물질을 수술 전일부터 수술 후 3일간 계속하여 복용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 수술 당일날 퇴원이 가능하며, 통원 치료를 시행하면 된다.
② 음낭고정 수술 직후에도 보행이 가능한 것은 물론 앉아서 하는 근무에도 지장이 없다. 그러나 승마, 자전거타기 등의 격동은 2∼3일 피하는 것이 좋다. 가장 안전한 것은 수술 후 1주일간 서포터(거고대) 같은 것으로 음낭을 거상고정하는 일이다.
③ 목욕 시술 후의 목욕은 샤워라면 24시간 뒤에 시작해도 되나 목욕 후 상처를 깨끗이 보존하는것이 중요하다. 되도록이면 샤워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④ 피임 시술후의 성교는 5∼7일 뒤부터 시작하되, 최소한 10회까지는 다른 피임법을 써야 한다. 그 이유는 정관절제를 실시한 곳으로부터 원위부(정낭 쪽)의 정관에 상당량의 정자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1회째의 사정액은 검사를 하여 무정자증이 되었음을 확인받는 것이 시술후의 실패로 생기는 원치 않는 임신을 확실히 막을 수 있다. 참고로 시술 후 무정자증이 되는 시기는 개인차가 매우 심해 40회 이후인 경우도 있으며 그 중앙치가 24회라는 보고도 있다.

3. 수술 후의 합병증 정관절제술로 사망한 예는 없으며 동통과 혈반, 혈종(1.5%)이 드물게 나타나고, 정관염·부고환염·정색염 등(3%)이 가끔 생긴다. 또 부고환에 정자가 충만함으로써 무균성 내지 충만성 부고환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치유된 뒤에도 부고환을 폐쇄시키지 않는 점이 세균성 부고환염에서 부고환을 폐쇄시키는 점과 다른 소견이다. 기타 정자육아종과 항정자항체 형성 등을 나타내기도 한다.

4. 문의
동의의료원 비뇨기과 외래 : 051) 850-8756

2024 동의의료원 신입간호사 모집 결과

최종 합격자 조회 서비스

성명

생년월일

* 생년월일 8자리 (ex. 20001212)

첫 방문 전화 상담 예약

예약 담당자가 평일 오전 8시 30분~오후5시, 토요일 오전 8시 30분~오후 12시(공휴일 제외)에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상담전화를 드립니다.
양방상담실 051-850 8573, 8966 / 한방상담실 051-850-8673 / 고객지원팀 051-850-8530 번호로 상담전화가 수신되며 연결 3회 실패시 첫방문 전화 상담 예약 의뢰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051-850-8941로 문의 바랍니다.

위 전화번호는 발신만 가능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수집 · 이용 목적
    • 진료와 직접 관련된 진료 신청, 진단, 검사, 치료, 수납 결제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환자번호 확인 시
    • 예약조회, 검사결과 조회 등의 서비스를 위한 환자번호 확인 시
      ※ 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개인정보처리 기준 (진료 목적의 범위)
  • 보유 및 이용기간
    • 실명인증 확인 후 즉시 삭제 (보유하지 않음)

 

예약자 본인인증하기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 ******

반드시 진료받으실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해외교포 등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대표전화(051-867-5101) 또는 051-850-8941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