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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개인 정보, 병력 및 가족력, 주된 증상, 진료 정보, 진단 결과 등 치료에 관한 모든 정보가 기록된 환자 진료기록은 개인의 비밀기록이므로 안전하게 보관되고 관리되어야 하며 그 기록의 비밀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의료법 제20조(기록 열람 등)에 의하면 의무 기록 열람 및 사본교부는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환자의 동의 없이는 그 누구도 의무 기록 열람 및 사본을 발급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무 기록 사본 발급 시에는 신청자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게 되어 있으므로 환자 본인, 환자의 가족 또는 그 대리인은 아래의 필요한 서류를 꼭 지참하시고 내원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사본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구분 | 환자 신분증 |
신청인 신분증 |
친족관계 증명서 |
동의서 | 위임장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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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 | ● |
|
||||
친족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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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 | ● | ● | ● |
|
환자의 동의서 대신에 다음 각호의 서류 중 하나를 구비
구분 | 구비서류 |
---|---|
① 친족 |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친족 신분증 |
② 친족이 없는 형제,자매 |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친족 부존재 확인서, 형제(자매) 신분증 |
③ 대리인 | ※ 친족이 위임한 경우 : ① 서류 + 친족의 위임장, 동의서, 대리인 신분증 |
※ 친족이 없는 경우 : ② 서류 + 형제(자매) 위임장, 동의서, 대리인 신분증 | |
※상황별 추가 서류※ | |
의사무능력자 | 의사무능력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
사망환자 | 사망진단서 |
군인 | 병적증명서 |
구치소 수감 | 수감증명서 |
의식불명 | 의식불명 판정 진단서 |
행방불명 |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
환자의 동의서·위임장 : 기존의 위임장 및 임의로 작성된 동의서는 사용불가 (개정된 별지서식 사용)
수수료 : 1~5매까지 1매당 1,000원 / 6매 이상 1매당 100원
관련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의료정보실로 연락주세요. (☎ 051-850-8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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