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 발급 안내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등)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에 따라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및 사본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증명 발급
제증명 발급 안내
본인확인 절차 자세히 보기
제증명 발급 안내
구분 |
구비서류 |
본인이 수령 시 |
환자 신분증 |
가족이 수령 시 |
수령인의 신분증, 친족관계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원본 |
대리인 수령 시 |
환자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환자 동의서, 위임장 |
환자의 동의서·위임장
- 개정된 별지서식 사용(기존의 위임장 및 임의로 작성된 동의서는 사용불가)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반드시 서명이어야 함)
동의서·위임장 다운로드
방문 시 제증명 발급 수수료
방문 시 제증명 발급 절차안내
외래환자(신규 발급 시)
- [고객지원팀]
진료과 접수
- 해당 외래 진료과 의사 상담 및 신청서 작성
- [고객지원팀]
교부 및 수납
외래환자(재증명 사본만 신청 시)
- [고객지원팀]
접수
- [고객지원팀]
사본발급 교부 및 수납
입원환자
- [병동]
주치의, 간호사 상담 및 신청서 작성
- [고객지원팀]
사본발급 교부 및 수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