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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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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발급 안내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등)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에 따라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및 사본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증명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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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발급 안내
구분 구비서류
본인이 수령 시 환자 신분증
가족이 수령 시 수령인의 신분증, 친족관계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원본
대리인 수령 시 환자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환자 동의서, 위임장

환자의 동의서·위임장

  • 개정된 별지서식 사용(기존의 위임장 및 임의로 작성된 동의서는 사용불가)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반드시 서명이어야 함)

동의서·위임장 다운로드

방문 시 제증명 발급 수수료

비급여진료비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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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시 제증명 발급 절차안내

외래환자(신규 발급 시)

  1. [고객지원팀]
    진료과 접수
  2. 해당 외래 진료과 의사 상담 및 신청서 작성
  3. [고객지원팀]
    교부 및 수납

외래환자(재증명 사본만 신청 시)

  1. [고객지원팀]
    접수
  2. [고객지원팀]
    사본발급 교부 및 수납

입원환자

  1. [병동]
    주치의, 간호사 상담 및 신청서 작성
  2. [고객지원팀]
    사본발급 교부 및 수납

2024 동의의료원 신입간호사 모집 결과

최종 합격자 조회 서비스

성명

생년월일

* 생년월일 8자리 (ex. 20001212)

첫 방문 전화 상담 예약

예약 담당자가 평일 오전 8시 30분~오후5시, 토요일 오전 8시 30분~오후 12시(공휴일 제외)에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상담전화를 드립니다.
양방상담실 051-850 8573, 8966 / 한방상담실 051-850-8673 / 고객지원팀 051-850-8530 번호로 상담전화가 수신되며 연결 3회 실패시 첫방문 전화 상담 예약 의뢰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051-850-8941로 문의 바랍니다.

위 전화번호는 발신만 가능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수집 · 이용 목적
    • 진료와 직접 관련된 진료 신청, 진단, 검사, 치료, 수납 결제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환자번호 확인 시
    • 예약조회, 검사결과 조회 등의 서비스를 위한 환자번호 확인 시
      ※ 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개인정보처리 기준 (진료 목적의 범위)
  • 보유 및 이용기간
    • 실명인증 확인 후 즉시 삭제 (보유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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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해외교포 등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대표전화(051-867-5101) 또는 051-850-8941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