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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발급 인터넷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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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발급 인터넷 신청

  • 문의전화 : 051-850-8535

인터넷 신청으로 발급 가능한 제증명

  • 입원확인서(입원기간만 기재) – 주로 회사나 학교제출용

    입원(진료)확인서에는 병명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 진료확인서(외래진료확인서)

진단서 및 기타 제증명 발급은 환자 본인이 직접 내원 시에만 가능합니다.

제증명 발급 안내

신청 3일 후에 수령 가능합니다. (공휴일 제외)수령 시에는 본인 확인 절차 후 수령 가능합니다.

모든 제증명 발급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본인 이외에는 제한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본인확인 절차 자세히 보기

제증명 발급 안내
구분 구비서류
본인이 수령 시 환자 신분증
가족이 수령 시 수령인의 신분증, 친족관계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원본
대리인 수령 시 환자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환자 동의서, 위임장

환자의 동의서·위임장

  • 개정된 별지서식 사용(기존의 위임장 및 임의로 작성된 동의서는 사용불가)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반드시 서명이어야 함)

수령가능시간, 수령장소 안내

  • 평일 : 8시 30분 ~ 오후 5시 30분
  • 토요일 : 8시 30분 ~ 오후 12시 30분
  • 수령장소 : 1층 고객지원팀 8번 제증명 발급 창구

동의서·위임장 다운로드

관련근거 : 관련법령 <의료법 제21조 기록열람,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기록열람 등 요건>

제증명 발급 수수료

비급여진료비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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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발급 절차안내

  1. 접속 : 동의의료원 홈페이지 접속
  2. 회원가입 : 홈페이지 회원가입(기존회원 가입 불필요)
  3. 입력 : 제증명 발급신청 양식에 빠짐없이 입력
  4. 확인·발급 : 담당자의 확인 후 제증명 발급
  5. 본원방문 : 수령가능일에 본원 방문
  6. 수령 : 제증명 발급창구(1층 고객지원팀 8번창구)에서 본인확인 및 수납 후 수령

제증명 발급 인터넷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