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 발급 안내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등)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에 따라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및 사본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증명 발급
	 
	
	제증명 발급 안내
	본인확인 절차 자세히 보기
	
		제증명 발급 안내
		
			
			
		
		
			
				| 구분 | 구비서류 | 
		
		
			
				| 본인이 수령 시 | 환자 신분증 | 
			
				| 가족이 수령 시 | 수령인의 신분증, 친족관계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원본, 환자 동의서 | 
			
				| 대리인 수령 시 | 환자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환자 동의서, 위임장 | 
		
	
	
	환자의 동의서·위임장
	
		- 개정된 별지서식 사용(기존의 위임장 및 임의로 작성된 동의서는 사용불가)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반드시 서명이어야 함)
동의서·위임장 다운로드
	
	
	방문 시 제증명 발급 수수료
	
	
	방문 시 제증명 발급 절차안내
	외래환자(신규 발급 시)
	
		
			
				- [고객지원팀] 
 진료과 접수
- 해당 외래 진료과 의사 상담 및 신청서 작성
- [고객지원팀] 
 교부 및 수납
 
	 
 	외래환자(제증명 사본만 신청 시)
	
		
			
				- [고객지원팀] 
 접수
- [고객지원팀] 
 사본발급 교부 및 수납
 
	 
  	입원환자
	
		
			
				- [병동] 
 주치의, 간호사 상담 및 신청서 작성
- [고객지원팀] 
 사본발급 교부 및 수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