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의명품
한약·환약

마음편안
병원이 되겠습니다

동의의료원 소식

글자크기 인쇄

한방병원 환자 "심신장애진단서"발급 안내

  • 작성자원무과
  • 작성일2004-01-08
  • 조회12876
< 한방병원 환자 "심신장애진단서"발급 안내 > 동의의료원 한방병원에서는 한방병원 환자의 "심신장애진단서"발급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아 래 - ㅇ 발급대상 : 현재 입원중인 환자 및 과거 한방진료기록이 있는 모든 환자 단, 최초 발병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된 환자 ㅇ 질병범위 : 뇌병변장애 및 뇌병변 후유증 ㅇ 진료시간 : 매주 수요일 오전 08:30 - 12:00 ㅇ 접수방법 : 본원 1층 원무과 9번 창구에서 신경과5(사은희 과장) 로 접수 ㅇ 지참서류 : 관할 동사무소를 경유하여 "심신장애진단 의뢰서" 지참 환자본인 사진 부착 ㅇ 진단비용 : \15,000 ㅇ 기타사항 : 한방과 양방을 동시에 진료받으신 환자는 양방에서 발급 ㅇ 반드시 환자 본인이 내원하셔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여도 응급실로 내원하신 후 접수하셔야 합니다. - 문의사항 : 동의의료원 원무과(051. 850-8530)

2024 동의의료원 신입간호사 모집 결과

최종 합격자 조회 서비스

성명

생년월일

* 생년월일 8자리 (ex. 20001212)

첫 방문 전화 상담 예약

예약 담당자가 평일 오전 8시 30분~오후5시, 토요일 오전 8시 30분~오후 12시(공휴일 제외)에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상담전화를 드립니다.
양방상담실 051-850 8573, 8966 / 한방상담실 051-850-8673 / 고객지원팀 051-850-8530 번호로 상담전화가 수신되며 연결 3회 실패시 첫방문 전화 상담 예약 의뢰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051-850-8941로 문의 바랍니다.

위 전화번호는 발신만 가능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수집 · 이용 목적
    • 진료와 직접 관련된 진료 신청, 진단, 검사, 치료, 수납 결제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환자번호 확인 시
    • 예약조회, 검사결과 조회 등의 서비스를 위한 환자번호 확인 시
      ※ 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개인정보처리 기준 (진료 목적의 범위)
  • 보유 및 이용기간
    • 실명인증 확인 후 즉시 삭제 (보유하지 않음)

 

예약자 본인인증하기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 ******

반드시 진료받으실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해외교포 등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대표전화(051-867-5101) 또는 051-850-8941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