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원 한방병원 선택진료 제도 실시
- 작성자기획과
- 작성일2000-10-10
- 조회11173
< 선택진료 안내 >
본 의료원 한방병원에서는 의료법 제37조2 규정에 따라
2000년 10월 12일부터 선택진료제도를 시행합니다.
본 제도하에서는 환자 및 보호자께서 원하시는 경우 추가
비용을 부담하신 후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진료교수를 직접
선택하여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선택진료 담당 교수 -
침구과 1 : 안창범 교수
한방 5내과1 : 박동일 교수
* 문의전화 : 850-8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