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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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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1차 신약청구서 접수 안내

1. 항상 환자 분들의 건강 증진 및 병원 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2. 오는 624()~26()까지 신약 청구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본원에서는 신약신청은 각 진료 과장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긴급 구매 약품을 우선으로 신약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할 때는 신약 청구서 외에 아래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정식으로 접수됨을 알려드립니다.

3. 신약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서류 양식은 download 받아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 제출 파일명 제출 마감
필수 조건부 조건
신약 청구서 해당 진료과 직접 제출 신약청구서 2020(부록2-1) 626
기존 약품 변경 동의서 동성분 약제 신청 시
반드시 제출
(해당 진료과 직접 제출)
신약청구서 2020(부록2-2) 626
의약품조사자료 메일로 제출 의약품 조사자료 서식 2020 626
DC 자료집 필요시 본원 약제부에서
개별로 제출 요청할 예정임
- 별도 요청 시제출
원료 및 제품
품질검사서 등
동성분 약제 신청 시
메일로 반드시 제출
동성분 동제형 또는 동성분 다른 제형 약품 2020 626
실거래가 계약서 양식 메일로 제출(원본스캔본) 동의의료원 실거래가 계약서 양식 626
신약청구 접수 시 주의 사항 (필독)
1) 코로나19 관련 방역관계로 불필요한 본원 출입을 차단하기 위해, 방문을 통한 서면 접수는 일절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약품조사자료’, ‘원료 및 제품 품질검사서’, '실거래가 계약서 양식등의 필요 서류는 기한 내에 아래의 메일주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원 방문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각 서류 작성 시 동의의료원 신약 신청 시 제출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여 반드시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고, 해당 서류는 제약회사에서 자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DC자료집, 제품 팜플렛, 약품 sample 등은 필요 시 추후 본원 약제부에서 요청할 예정이오니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신약청구서 및 기존 약품 변경 동의서는 본원 진료과장님만 작성 및 제출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서류는 해당 진료과에서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실거래가 계약서 양식은 원본스캔본을 메일로 반드시 제출바랍니다.
6) 메일 : pharmacy@demc.or.kr
문의사항 : 051-850-8550

2025 동의의료원 신입간호사 모집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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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생년월일 8자리 (ex. 20001212)

첫 방문 전화 상담 예약

예약 담당자가 평일 오전 8시 30분~오후5시, 토요일 오전 8시 30분~오후 12시(공휴일 제외)에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상담전화를 드립니다.
양방상담실 051-850 8573, 8966 / 한방상담실 051-850-8673 / 고객지원팀 051-850-8530 번호로 상담전화가 수신되며 연결 3회 실패시 첫방문 전화 상담 예약 의뢰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051-850-8941로 문의 바랍니다.

위 전화번호는 발신만 가능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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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료와 직접 관련된 진료 신청, 진단, 검사, 치료, 수납 결제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환자번호 확인 시
    • 예약조회, 검사결과 조회 등의 서비스를 위한 환자번호 확인 시
      ※ 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개인정보처리 기준 (진료 목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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