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차 신약 청구서 접수 안내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1-11-11
- 조회2867
- File1신약청구서(서식)(6).hwp (Size : 33 Kbyte / Down : 517)
- File2의약품조사자료2021(1).hwp (Size : 148 Kbyte / Down : 234)
- File3동의의료원 실거래가 계약서 양식2021(1).xls (Size : 26 Kbyte / Down : 228)
- File4의약품함량추가신청서(2020~(1).hwp (Size : 34 Kbyte / Down : 187)
- File5동성분 동제형 또는 동성분 다른 제형 약품 2021(1).hwp (Size : 31 Kbyte / Down : 207)
- File6동의의료원 신약 신청시 제출 자료 설명 2021(1).hwp (Size : 186 Kbyte / Down : 244)
[약제부] 2021년 2차 신약 청구서 접수 안내 |
1. 항상 환자 분들의 건강 증진 및 병원 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2. 오는 11월 24일(수) ~ 26(금)까지 “신약 청구”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본원에서의 신약신청은 각 진료 과장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긴급 구매 약품을 우선으로 신약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신약 청구서 외에 아래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정식으로 접수됨을 알려드립니다.
3. 신약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서류 양식은 download 받아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 | 제출 | 파일명 | 제출 마감 | ||
필수 | 조건부 | 조건 | |||
신약 청구서 | ● | 해당 진료과 직접 제출 | 신약청구서 2021(부록2-1) | 11월 26일 | |
기존 약품 변경 동의서 | ● | 동성분 약제 신청 시 반드시 제출 (해당 진료과 직접 제출) |
신약청구서 2021(부록2-2) | 11월 26일 | |
의약품조사자료 | ● | 메일로 제출 | 의약품 조사자료 서식 2021 | 11월 26일 | |
DC 자료집 | ● | 필요시 본원 약제부에서 개별로 제출 요청할 예정임 |
- | 별도 요청 시제출 | |
원료 및 제품 품질검사서 등 |
● | 동성분 약제 신청 시 메일로 반드시 제출 |
동성분 동제형 또는 동성분 다른 제형 약품 2021 | 11월 26일 | |
실거래가 계약서 양식 | ● | 메일로 제출(원본스캔본) | 동의의료원 실거래가 계약서 양식 | 11월 26일 | |
함량추가의약품청구서 | ● | 본원사용 약품 중 등재되어 있지 않은 함량에 한하여 아래의 조건과 동일함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신청 가능 ① 상품명② 성분③ 제형 ④ 제약사 (해당 진료과 직접 제출) |
함량추가의약품청구서 (부록4) | 11월 26일 |
1) 코로나19 관련 방역관계로 불필요한 본원 출입을 차단하기 위해, 방문을 통한 서면 접수는 일절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약품조사자료’, ‘원료 및 제품 품질검사서’, '실거래가 계약서 양식‘등의 필요 서류는 기한 내에 아래의 메일주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원 방문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각 서류 작성 시 ‘동의의료원 신약 신청 시 제출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여 반드시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고, 해당 서류는 제약회사에서 자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DC자료집, 제품 팜플렛, 약품 sample 등은 필요 시 추후 본원 약제부에서 요청할 예정이오니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신약청구서 및 기존 약품 변경 동의서는 본원 진료과장님만 작성 및 제출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서류는 해당 진료과에서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본원 약무위원회 규정에 따라 급여 및 비급여 의약품 목록에 등재 또는 시판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품목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6) 실거래가 계약서 양식은 원본스캔본을 메일로 반드시 제출바랍니다.
7) 문의사항 : 051-850-8550 (메일 : pharmacy@dem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