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차 신약 청구서 접수 안내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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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부] 2023년 2차 신약 청구서 접수 안내 |
1. 항상 환자 분들의 건강 증진 및 병원 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2. 오는 11월 15일(수) ~ 17(금)까지 “신약 청구”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본원에서의 신약신청은 각 진료 과장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긴급 구매 약품을 우선으로 신약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신약 청구서 외에 아래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정식으로 접수됨을 알려드립니다.
3. 신약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서류 양식은 download 받아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 | 제출 | 파일명 | 제출 마감 | ||
필수 | 조건부 | 조건 | |||
신약 청구서 | ● | 해당 진료과에서 직접 제출 | 신약청구서 (부록2-1) | 11월 17일 | |
기존 약품 변경 동의서 | ● | 동성분 약제 신청 시 반드시 제출 (해당 진료과에서 직접제출) |
신약청구서(부록2-2) | 11월 17일 | |
의약품조사자료 | ● | 메일로 제출 | 의약품 조사자료 서식 2023 | 11월 17일 | |
DC 자료집 및 제품팜플렛 |
● | 필요시 본원 약제부에서 개별로 제출 요청할 예정임 |
- | 별도 요청 시 제출 | |
샘플의약품 | ● | 필요시 본원 약제부에서 개별로 제출 요청할 예정임 |
- | 별도 요청 시 제출 | |
원료 및 제품 품질검사서 등 |
● | 동성분 약제 신청 시 메일로 반드시 제출 |
동성분 동제형 또는 동성분 다른 제형 약품 2023 | 11월 17일 | |
실거래가 계약서 양식 | ● | 메일로 제출(원본스캔본) | 동의의료원 실거래가 계약서 양식 | 11월 17일 | |
함량 추가 의약품청구서 | ● | 본원사용 약품 중 등재되어 있지 않은 함량에 한하여 아래의 조건과 동일함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신청 가능 ① 상품명② 성분③ 제형 ④ 제약사 (해당 진료과 직접 제출) |
함량추가의약품청구서 (부록4) | 11월 17일 |
※ 신약청구 접수 시 주의 사항 (필독)
1) ’신약청구서‘, ’기존 약품 변경 동의서‘ 및 ’함량 추가 의약품청구서‘는 본원 진료과장님만
작성 및 제출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서류는 진료과에서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약품조사자료’, ‘원료 및 제품 품질검사서’, '실거래가 계약서 양식‘등의 필요 서류는 제약회사에서 자체 준비하여 마감 기한 내에 반드시 아래의 메일주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문을 통한 서면 접수는 일절 받지 않습니다.
3) DC자료집, 제품 팜플렛, 약품 sample 등은 필요 시 추후 본원 약제부에서 요청할 예정이오니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실거래가 계약서 양식은 원본스캔본을 메일로 반드시 제출바랍니다.
5) 메일 : pharmacy@demc.or.kr
문의사항 : 051-850-8550 (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