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동의의료원 신입간호사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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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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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4채용서류_반환확인서.hwp (Size : 9 Kbyte / Down : 10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 11조 1.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2.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3.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4.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5.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6.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유의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에 의거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반환의무가 있으나, 온라인 접수로 인하여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 반환(파기확인):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3]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 및 3항에 의거하여 채용서류는 채용공고일로부터 90일까지 보관하며, 이후 파기 처리합니다. 3. 제출서류 미제출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4. 입사지원서 및 제출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합격 및 채용이 취소됩니다. 5.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서류제출 시 기재 오류 및 연락불통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간호처(☏051-850-8561)로 문의바랍니다. ※ 별첨: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별첨: 채용서류 반환(파기) 확인서 ※ 해당양식은 채용 종료 후 파기 확인을 원하는 응시자가 필요 시 사용하는 양식임. |